가상 자산 법 시행
- 앞으로는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파산 때는 투자한 가상자산은 보호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증명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
거래소 설립 11년 만에 법 시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곳(콜드 월렛)에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규율 체계 도입
-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서 시장 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부족
-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코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거래소가 의무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예치금만 명시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 1000만원을 보내 5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면, 남은 예치금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사고 발생 시 증명 책임에 대한 정의도 빠져 있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한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에 영향 줄 경우 규제 대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줄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규제가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50여 개사가 설립한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국내 거래소와 달리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들의 영업 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조성행위는 불법
- 가상 자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정상적인 '안정 조작'을 허용하는 조항이 빠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매매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시세 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조항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장 조성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을 피하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조성행위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행위는 금지되지만, 안정 조작이나 시장 조성 목적의 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정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성 행위를 막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투자자에게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조성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조성을 가장한 자전 거래 차단
- 과거 국내에서 시장조성행위를 가장한 '자전 거래'로 부당하게 이익을 크게 본 사례가 잇따르면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마켓 메이킹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
주식시장처럼 신뢰도가 높은 투자 기업에 시장 조성을 허용하는 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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