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절세 금융 상품 정리
-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 정산에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만큼의 종합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는 공제율이 16.5%, 이보다 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1. 연금저축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을 채우면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인 99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 납입한도가 9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납입한 총액 역시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다 채운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148만 5000원이다.
연금저축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납입한도에 맞춰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납입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SA는 흔히 '비과세 만능통장'이라고 부른다.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하고, 나머지 수익은 9.9%로 분리과세하는 대표적 절세계좌로 꼽히기 때문이다. 투자 상품이 손실을 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 상품보다 높다. 최장 80년까지 가입 가능한 ISA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만기까지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가입 시점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 한 해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음 해로 이연 된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를 극대화 하려면 ISA만기 자금 중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넘기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더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4.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공제 받은 후 이유 없이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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