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줄이려면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 최근에 고가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면서 종부세가 갑작스럽게 많이 나온 사례가 꽤 있다. 작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는 아직 주택이 아니었지만, 이후 완공돼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6월 1일 당일 매매 시 매수인에게 보유세 전액 납부 의무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 및 등기 접수일에 유의해야 한다.
7월, 9월에 고지하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세무서의 12월 종부세 고지 대상
-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현재 개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 주는데, 만약 1 가구 1 주택이면서 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로 선택 가능)라면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본공제 초과분의 60%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기본적으로 0.5~2.7%가 적용된다. 단 개인별 보유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최대 5%까지 세율이 중과된다. 한편 1가구 1 주택 단독명의자는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세액공제는 20~50%, 60세 이상 고령세액공제는 20~40% 적용되며, 합계 80%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례신청 기간 놓쳤다면 이번에 신고/납부 가능
- 지난 9월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특례와 일시적 2 주택 및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 가구 1 주택자로 봐주는 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때 놓쳤다면 이번 신고/납부 기간에 이를 반영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올해 납부 기한은 12월 16일 까지이고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후인 내년(2025년 6월 16일)까지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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