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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소득세 감면과 필수 확인사항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2. 24.

 

 

연말-정산-소득-공제-많이-하는-질문
연말정산 많이 하는 질문

연말정산 많이 하는 질문 

 

1.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어디서 찾을까?

-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주타증권 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후 금융 상품을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월세 세액공제 절차는?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올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다. 

3. 맞벌이 부부가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최상의 공제 조합 정보가 제공된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까지 반영해서 세 부담이 최소화 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준다.  

 

4.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소득세 혜택은?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던 청년이 결혼 및 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면, 3년간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소득세 감면(90%) 기간과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70%) 기간이 겹치면 더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무했던 기업이 폐업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5.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 연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하는 곳에서 전에 근무하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6.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 공제 수정은?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된다. 이를 놓치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하거나 수정 신고하면 된다. 

 

7. 올해 내 집 마련했는데, 연말 정산 때 주의할 점은?

- 1주택 가구주는 올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올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8.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 소득과 나이 조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직계존속이 해당한다. 부모뿐 아니라 장인/장모와 시부모에게도 적용된다. 

9. 연금저축계좌를 납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올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계좌의 연금 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5%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0. 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나?

- 한 사람을 중복해서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 대상자다. 단, 이를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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