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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연금 구조 노후 준비 제대로 하기

by 블랙스완 미니 2023. 8. 31.

3층-연금-구조-준비-방법
3층 연금 구조

3층 연금 구조

-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은 3층 연금이 잘 정착되어 있다. 3층 연금은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 직장과 관련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예를 보면, 첫 번째 단계의 연금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으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다.  세금처럼 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낸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적연금 역시 어떤 투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공적연금을 보전할 수 있는 확률과 기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은 상황에 따라 연금법을 개정해 수령액이 변할 수 있다. 물론 고갈된다면 평생 세금만 내고 단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 두 번째는 퇴직연금으로 주로 사기업이나 조합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공무원들은 따로 공무원연금 시스템이 있다. 일반회사의 퇴직연금 은 두 가지로 나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미국의 경우, 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내가 은퇴 시 받을 혜택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보통 근속연수와 월급액에 지급률을 곱해 서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의 금액이 정해진다. 한국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을 개인연금처럼 나워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의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

 

- 한국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의 70%를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등의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 투자 성과는 회사에 돌아가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근속연수와 월급에 따라 퇴직연금을 산정 받는다.

 

보통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월급이 지급액이 된다. 회사가 망하면 회사가 맡겨놓은 70%의 퇴직금 또는 투자 결과로 남은 퇴직금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1년에 한 번 퇴직금을 산정해,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다. 이 계좌를 운용하는 것은 개인이다. 

 

한국의 경우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곳도 있고, 둘 다 채택해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운용 지시를 하느냐에 있다. 최근에는 고용주들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둘 다 채택해서 각자 선택하게 하는 추세가 강하다. 

세 번째 단계 개인형 IRP

-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이 퇴직금을 더 오래 투자할 수도 있고,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다. 바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이 IRP를 이용할지 여부는 퇴직금을 받고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이 있었다면, 퇴직 시 이 돈은 바로 IRP계좌로 넘어가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IRP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어떤 게 유리할까?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고를 수 있다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자산 운용 지시를 내리느냐에 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확정기여형은 개인이 운영한다. 즉, 투자 지식이 전혀 없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기에는 벅차다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됐을 때, 모든 퇴직연금은 인출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제한적이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이 6가지 이유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와 관련된 것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미국도 확정급여형이 곤란에 빠지게 된 거의 유일한 이유는, 지불해야 할 연금액만큼의 수익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운용된 한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역시 수익률이 2%를 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의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한다. 아마 한국에서도 10~20년 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퇴 이후를 계획하려면 투자 공부를 미룰 수 없게 됐다. 

 

 

- 퇴직연금계좌를 유지해 주는 증권회사 등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크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거래를 할 때 부과되는 상품수수료가 있다. 한국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관리수수료는 약 0.6%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전혀 높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편이다.

 

그래도 1%대의 이자율을 가진 저축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면서 0.6%의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들을 다 회사에서 부담한다. 확장기여형의 경우, 상품수수료는 개인이 거래를 할 때마다 부담을 한다. IRP는 모든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한다. 

 

IRP는 기본적으로 회사와는 상관없는 계좌이기 때문이다. 

연금 수익률에 중요한 세금 줄이기

-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퇴직연금에도 적용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로 넘어간다. 이때 가입자는 한 번에 다 받을지 또는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를 결정한다. 

 

한 번에 받으면 10%의 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7%의 소득세를 낸다. 세금으로 보면 연금이 훨씬 이득이다. 하지만 IRP에서 한 번에 인출한 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면 과세이연이 인정된다. 즉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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