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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평생 단 한 번 가능한 특별공급 종류

by 블랙스완 미니 2023. 6. 25.

특별공급-청약-종류
평생 단 한번 가능한 특별공급

평생 단 한 번만 가능한 특별공급 청약

-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확률도 높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겨난 제도다. 국가보훈처 등 특정 기관의 추천을 받았거나 노부모부양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나라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라면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직접 신청한다. 흔히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고는 한다. 입시로 따지면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이 수시모집 비중이 정시 못지않게 커졌다. 특히 공공분양에서는 정시보다 수시로 뽑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의외로 자신에게 딱 맞는 조건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특별공급의 종류와 주요 사항 정도는 꼭 한 번 집고 가는 편이 좋다. 가족 중에도 대상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결혼 7년 미만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집중적으로 파악해보면 좋다.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 1세대당 1 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 부양)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다. 
-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부우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 초과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된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 지역 50%, 인근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뽑는다. 
- 공공분양 다자녀 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으며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공시지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79만 원 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기준 미적용] ,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소득제한이 있다. 

특별 공급 헷갈리는 사례 3가지 

 

사례1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아들인 제가 세대분리를 해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 세대주가 다른 세대가 되었으므로,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 속한다. 과거에 당첨된 사람은 세대주였던 아버지고, 현시점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신은 아버지와는 다른 세대의 세대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례 2 

"결혼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세대 구성이 달라졌으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겠죠? "

 

- 이 경우는 다르다.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결혼 전 당첨된 본인이 포함된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례 3

"3년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도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또 다르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하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 기관에서 미리 접수를 받기 때문에 분양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도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해당 사항은 없는지 찾아보길 바라다. 추천기관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더 자세하게 문희 해 보는 것이 좋다. 

 

추천기관 및 대상자

- 국가보훈처: 구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애인: 해당지역 장애인 복지과

- 기업기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청 등

-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 피해자: 통일부 하나원 

 

- 이외의 대상자로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의사상자, 청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및 도청이 있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 의료/ 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다. 

 

 

신청방법과 담청자 선정 방식

-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추천 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 

- 당첨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도 한다. 

-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분양단지 사업 주체에 이를 꼭 통보해야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최종 대상자가 된다. 또한 해당 청약일에 반드시 청약홈에서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 절차를 빌비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도 포함)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의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소득 요건'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 신호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기준소득,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과 '일반공급(상위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5%)'로 나뉜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세대의 소득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한 후 우선공급으로 신청할지, 

 

반공급으로 신청하 지를 따져봐야 한다. 소득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본인 세대의 연봉 합산액이 7000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은 약 583원( 7000만원 ÷ 12개월)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 한 명에 외벌이라면,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없고, 일반공급을 노려봐야 한다. 만약 연 소득 8000만 원에 맞벌이고, 자녀가 두 명 있다면, 월평균 소득은 666만 원이므로 우선공급에 넣을 수 있다. 

 

경쟁 시 당첨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곱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아 포함, 재혼일 경우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야 함)가 있으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로 가른다.  이때 소득을 포함한 출산 및 임신, 입양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민영주택의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 선정

 

1) 해당 주택 선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조합해 조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이면서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을 때 더욱 유리하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서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점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아 포함)를 세 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길을 찾으면 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세대수의 50%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인근지역 거주자 및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공급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를 가르는 기준은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수능로 선정한다. 동일한 점수로 경쟁이 붙는 경우라면, 1) 미서연 자녀수가 많은 사람 2)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여월일 계산)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에 따른 점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하남 위폐로페자이의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점수를 파악해 보면, 2019년 초 비슷한 시기에 공공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다산자연 앤 자이'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해당 지역 70점, 기타 지역 75점으로 짐작된다.

 

(단, 공공분양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제한이 있다)

 

 

자신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각 단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다자녀 가구 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노무보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볼만하다. (신청자뿐 아니라 부양 노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0 노무보부양 특별공급은 공공 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역 및 주택에 따라 가입한 지 6~24개월 이상 경과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특별공급이다. 

 

당첨자 선정 방법

- 1순위 경쟁이 있다면 국민주택은 일반공급처럼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는다. 만약 동일한 순위 내에 경쟁이 있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때 역시 동점자는 추첨으로 처리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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