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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조심해야 할 청약 부적격 사유 유형 10가지 (2025)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0. 15.
 

청약-부적격-사유-유형
청약 부적격 사유 10가지

청약 부적격 사유 10가지 (2025)

- 청약 신청 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10가지 실수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다. 

 

1.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이란?

- 세대주 본인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동거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닐 경우,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부양가족 기준이 공공분양 vs 민영주택에 다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 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재산정

주의할 점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다. 

- 전세권 설정된 집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 된다. 

 

3. 세대원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 청약 과열 지역)

청약 1순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 세대원은 1순위 청약 불가 

주의할 점 

- 청약 신청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세대주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 이후 변경 시 인정되지 X)

- 규제 지역 여부는 LH/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 양도일 오류

신혼부부 특공 신청 조건

-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처분 후 2년 이상 지나야 신청 가능

주의할 점 

- 주택 양도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2년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 된다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처분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초과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예상)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주의할 점 

- 소득 계산 시 세전(공제 전) 소득 기준 적용

- 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계산 

- 상여금/성과급/퇴직금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6. 해외 체류기간 초과

 

해외 체류 시 청약 1순위 제한

- 연속 90일 초과 체류 or 1년 중 183일 초과 체류 시 1순위 청약 불가 

주의할 점 

- 공항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해외 체류일 계산 

- 유학/출장 등으로 장기 체류한 경우,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확인 필요 

 

7. 주택 소유 여부 (유주택자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제한

- 해당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가능 

- 유주택자가 청약 시 부적격 처리된다 

예외 조건 (1주택자 민영주택 청약 가능 조건) 

- 입주 가능일 기준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시 가능 

 

8.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미충족

1순위 청약 신청 조건

- 분양 지역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해당 지역 1순위 신청 가능 

주의할 점 

-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 지역 1순위 신청 가능 

- 타 지역 거주자는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신청해야 부적격 방지 가능 

 

9. 특별 공급 자격 미달 (생애 1회 제한)

특별공급 당첨 제한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당첨 가능 

주의할 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다자녀 특공: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태아 포함)

- 노부모 부양 특공: 부양 부모의 연령 및 거주 기간 요건 충족해야 가능 

 

10.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 기간 (지역별 상이)

- 최소 1년 ~최대 10년

- 최근 5년 내 당첨 기록이 있다면, 투기 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1순위 청약 불가 

주의할 점 

- 주택 당첨 여부 확인 (청약홈에서 본인 당첨 이력 조회 가능 )

- 분양권/입주권도 당첨 이력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원 청약 불가 지역 체크

2) 무주택 기간: 혼인일, 주택 처분일 기준 정확히 계산

3) 소득 기준: 세전 소득 기준 적용 (휴직 여부 포함)

4) 해당 지역 1순위 조건: 거주 기간 충족 확인

5) 재당첨 제한: 최근 청약 당첨 이력 조회 필수 

※ 청약 전 LH/청약홈에서 최근 규정 & 모집공고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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