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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인근지역' |입주자 모집공고문 읽기

by 블랙스완 미니 2023. 6. 24.

댕해-인근지역-입주자-모집-공고문-읽기
당해/인근지역이란

'당해' '인근지역'이란?

-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공고문에는 워낙 많은 내용이 촘촘하게 적혀 있어서 새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동일 신청 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날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날짜)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한 사람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면, 위 내용은 '해당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지역을 '당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외부 세력의 투기를 막고,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당해지역제도'에 따른 것으로, 

 

서울에서 건설/분양하는 아파트 공고에 적힌 앞의 문구는 '청약 신청 시 서울(당해)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남은 물량에 한해서는 인천 및 경기도(인근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지역에 따른 '인근 지역의 범위

 

인근 지역 분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단,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 

 

해당지역 거주자의 거주기간 요건

 

- 모집공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라는 말이 있다. 이 역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가로 판단한다. 따라서 최소 모집공고일 전날 까지는 전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이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양시 동안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해당지역 거주자는 안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반면 안양시 만안구(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 전입한 사람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로 포함된다. 

예외 사항

-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 분양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면, 미달이 나지 않는 한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검단신도시(1118만㎡), 위례신도시(677만㎡)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면적 66만㎡이상]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처음부터 해당지역과 함께 기타 지역(인근지역까지 포함)의 공급 비율을 나눠 놓았다. 여기에 다시 '서울과 인천'에 건설하는지, '경기도'에 건설하는지에 따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거주자의 공급 비율이 달라진다. 

 

 

1)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 경우

: 해당지역(서울) 50%, 기타지역 50%

 

2)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지역이 인천인 경우 (광역시)

: 해당지역(인천) 50%, 기타지역 50%

 

3)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 해당지역(경기도의 해당 시) 30%, 그 외 경기도 20%, 기타지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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