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경쟁 없이 내 집 마련 기회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1세대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회입니다.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 추천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제공되며, 일반공급 대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정리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 1세대 1 주택 1회만 신청 가능
-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신청 불가
-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
- 일부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청약홈에서 신청,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자주 헷갈리는 신청 사례
사례 2: 결혼 전 당첨 → 결혼 후에도 신청 불가
사례 3: 당첨 후 계약 포기 → 재신청 불가
특별공급 유형별 요약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필요 (일부 제외) - 각 기관 자체 선발 절차 후 추천 대표 추천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유족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종사자
-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
- 국군복지단 – 장기복무 군인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재혼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일반 공급 분리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공공 모두 청약 가능
1순위: 미성년 자녀 있음
2순위: 자녀 없음
동순위: 자녀 수 많을수록 우선 → 동수 시 추첨
③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세대 - 전용 85㎡ 초과도 청약 가능 - 공급 비율: 해당지역 50% / 인근지역 50% 당첨 방식: 배점제 → 자녀 수 → 연령 순 → 동점 시 추첨
④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본인과 노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 공공분양: 납입 횟수·금액 순 / 민영: 가점제 후 추첨
- 공공분양은 소득 기준 120% 이하 제한
- 신혼부부는 자녀 수가 당락을 가를 수 있음
- 청약홈에서 신청,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준비
- 자격 여부는 반드시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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