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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주식공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과 과태료/기간/제외 대상 총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5. 6. 5.

해외금융계좌-신고-과태료-기간-대상-방법-제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총정리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국세청이 지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입니다. 해외주식, 코인, 보험 등을 5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2024년 월말 잔액 총합이 5억 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 예금, 해외주식, 보험, 가상자산(코인 포함),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누가 신고해야 하나?

  • 거주자: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 내국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포함됨

 

신고 면제 대상

  • 외국인 거주자: 최근 10년간 5년 이하 국내 거주
  • 재외국민: 2024년 기준 183일 이하 국내 체류
  •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어떤 자산이 대상인가?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넘은 날이 있다면 전체 계좌가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예·적금
  • 해외 주식 및 채권
  • 보험, 펀드(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
  • 해외 가상자산 (코인 포함)
예: A~D 계좌에 각각 1억씩 있었는데, 어느 날 B계좌(코인)가 2억이 되면 총합이 5억을 넘게 되어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처벌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단순 미신고 / 과소신고 미신고 금액의 10% (최대 20억 원)
허위 신고 허위금액의 20% (최대 30억 원)
자료 제출 요구 불응 건당 최대 3천만 원 추가 과태료
고의적 탈루 조세범처벌법 적용 → 형사처벌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가능
-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경우: 일부 감면 또는 경고 처리 가능
- 반복 누락 시에는 감면 불가

 

 신고 요약

  • 신고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기준 시점: 2024년 매월 말일 중 1회라도 5억 초과 시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체크리스트

  •  2024년 중 5억 원 넘긴 날이 있는지 확인
  •  계좌별 입출금내역, 자산평가 내역 보관
  •  신고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
5억 원이 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포함 해외 자산은 반드시 점검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신고서식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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