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총정리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국세청이 지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입니다. 해외주식, 코인, 보험 등을 5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금, 해외주식, 보험, 가상자산(코인 포함),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누가 신고해야 하나?
- 거주자: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 내국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포함됨
신고 면제 대상
- 외국인 거주자: 최근 10년간 5년 이하 국내 거주
- 재외국민: 2024년 기준 183일 이하 국내 체류
-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어떤 자산이 대상인가?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넘은 날이 있다면 전체 계좌가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예·적금
- 해외 주식 및 채권
- 보험, 펀드(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
- 해외 가상자산 (코인 포함)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처벌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
단순 미신고 / 과소신고 | 미신고 금액의 10% (최대 20억 원) |
허위 신고 | 허위금액의 20% (최대 30억 원) |
자료 제출 요구 불응 | 건당 최대 3천만 원 추가 과태료 |
고의적 탈루 | 조세범처벌법 적용 → 형사처벌 |
-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경우: 일부 감면 또는 경고 처리 가능
- 반복 누락 시에는 감면 불가
신고 요약
- 신고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기준 시점: 2024년 매월 말일 중 1회라도 5억 초과 시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체크리스트
- 2024년 중 5억 원 넘긴 날이 있는지 확인
- 계좌별 입출금내역, 자산평가 내역 보관
- 신고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
※ 관련 신고서식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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