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 - 해외주식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
1. 취득 단계 (증여세 해당여부 - 자금출처 소명)
-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자금을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 납부
2. 보유 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투자기관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 · 배당 소득으로 신고 · 납부.
3. 처분 단계
1) 직접 투자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2) 간접 투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다.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 ·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각각 구분해서 신고 · 납부한다.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 문제
미성년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봐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 증여추정 제외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 재산가액 X20%, 2억 원)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해당 국가)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중과세 아닌가?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 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에서 차감하는 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한다.
해외주식으로 배당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천만원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국내 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그곳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
-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된다. 단,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다.
- 현지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다.
1) 부동산 주식: 통산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2) 주요 주주 주식: 통상 25% 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양도소득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4) 영국: 그 자산이 주로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의 양도 포함
5) 필리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내국(필리핀)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조세 체약 체결국에서 과세
6) 멕시코: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양도비 등 실제 경비)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국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손익 통산) - 양도소득 기본공제(국내, 국외주식 통산 연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주식 20%, 해외상장 중소 내국법인 주식 10%/ 부동산 주식 등: 누진세율 6~45%, 국내외 주식 통산 대상 아님)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감면세액) = 납부할 세액
※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 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단,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 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 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 사이트 www.smbs.biz)의 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양도가액: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례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여러 번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해외 부동산 주식 관련 세금
- '해외 부동산 주식'을 취득 · 보유 · 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 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각 나라별 조세조약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주식은 대부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해외투자 (해외부동산 포함) 관련 세법상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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