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년(2025년)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29만 명이 평균 176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소법 개정으로 은행 수수료 부과 실제 비용만 받게
-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할 때도 실제 비용만 받도록 했다. 은행들이 이 기준에 맞춰 시험해 보니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액의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연간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PF 문제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곧 발표
- 시행업계 내실화,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 확대, PF 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을 담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관심이 높아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 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 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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