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부가세 납부 힘들 때
1. 국세청의 지원 제도
1)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직전 연도 매출이 2000억 이하로 3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
- 매출이 12억 이하인 영세사업자
- 수출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해당 사업자는 1월/7월 (25일 전까지) 조기 환급 신청 시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사례
A씨 (자영업자): 매출이 10억원으로 영세사업자 기준에 해당되서 조기 환급 신청 후 2주 내 환급금을 받아 자금난 해결
B씨(소매업):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긴급 자금 조달 여유를 확보
2.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주의점
-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기존 1억 400만원 -> 1억 200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1~6월 부가세를 신고한 뒤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해 납부해야 한다.
3. 부가세 신고를 빼먹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
-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이런 경우라도 우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PC로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회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2)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모바일로 신고
1) 휴대폰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2) 회원 접속 후 '세금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실적이 없는 사업자
자동음답 시스템(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무인 수납창구를 이용해 납부
5. 부가가치세 신고 실수 줄이는 방법
1)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과 매출 매입 자료를 꼼꼼히 확인
2)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자동 연계 서비스를 활용해 누락 방지
3)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여유롭게 신고 준비
관련 글: 법인세 비용 처리 및 분납 달라진 것
관련 글: 법인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방법
관련 글: 7월부터 매출 1억도 간이 과세 적용
'경제공부 시작 > 세금 재테크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 취소 시 세금은? (0) | 2024.07.22 |
---|---|
신흥 부자들의 절세 방법 | 패밀리 오피스 (0) | 2024.07.21 |
착한 건물주 세액 공제 1년 연장 (0) | 2024.07.12 |
고수익 서학 개미 '양도세 폭탄' 조심 (0) | 2024.07.10 |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아끼는 방법 (0) | 2024.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