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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신흥 부자들의 절세 방법 | 패밀리 오피스

by 블랙스완 미니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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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오피스 절세 효과

패밀리 오피스 절세 효과 

- 자산가 김 씨는 기업을 매각해 벌어들인 돈 수천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 한 증권사의 패밀리 오피스 팀을 찾았다. 그가 "부를 불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자, MFO팀은 채권 등 안전자산 70%, 고위험/고수익 자산 20%, 현금 1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수익률이 연 6~7%가량 나올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팀은 자녀의 연령대에 맞춰서 진로 계획도 짰다. 해외 유학 계획부터 증여를 위한 절세 방안까지 마련한 것이다. 김씨는 이 팀에 업무를 맡겼고, 증권사는 이 한 건으로 수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자산 1000억원 넘는 '가족' 관리

 

- 국내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통해 가족 단위로 자산 관리를 하는 '슈퍼리치'가 급격히 늘고 있다.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 가족만 따로 관리하는데, 고객 가족수는 작년 76 가족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현재 102곳에 이른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이다.  코로나 19 사태 뒤 주가가 급등할 때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키운 뒤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진 게 국내에서 이 서비스가 확산한 배경이다. 패밀리 오피스로 여러 고액 자산가가 모였을 때 생기는 이점 중 하나는 주요 연기금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족 단위의 자금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모이는 일반 자산관리(WM)보다 더 큰돈을 동원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 팀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커지면 투자은행(IB) 거래 유치 협상 시 옵션, 금리 등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자산가 박씨는 최근 증권사 패밀리 오피스 팀의 주선으로 상장 기업 메자닌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이 증권사는 기업 자산을 담보로 잡고 풋옵션까지 넣어 손실 가능성을 없앤 이 상품을 수천억 원어치 유치했고, 그중 일부를 박 씨에게 판매했다. 이 증권사 직원은

 

"과거 이런 상품은 기관의 전유물이었지만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개인 자산가들도 투자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국내 최고 절세 전문가 포진

 

- 패밀리오피스는 '자산 증식' 못지않게 '부의 이전'에 중점을 둔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고, 세금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내 최고의 절세 전문가들이 패밀리오피스 팀에 포진하고 있는 이유다. 자산가 이 씨는 최근 한 증권사 패밀리오피스 팀의 컨설팅에 따라 자신과 아들, 며느리, 손주 두 명 등 총 다섯 명을 20%씩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세웠다. 

 

이 법인에 이씨가 대여금 100억 원을 넣고, 이 돈을 아들과 패밀리오피스 팀이 함께 운용하도록 했다. 이 씨가 개인 명의로 운용한 뒤 이를 나중에 물려주면 시작부터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떼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늘어나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이 증권사 직원은 "2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연7% 수익률을 내며 운용한 뒤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하고, 초기 자금을 상속하면 아들 등에게 가는 돈은 총 212억 원이다. 당장 상속해 아들 등이 직접 같은 기간/수익률로 운용했을 때 생기는 돈보다 12억 원 많다"라고 했다. 

페이퍼 컴퍼니로 '개인비용 처리' 논란

- 최근 초고액 자산가들이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증권사 패밀리 오피스 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절세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방식이 법인의 비용 처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다 보니, 개별 구성원의 '사적인 일'과 가족의 '공적인 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적지 않은 수의 패밀리오피스는 개별 구성원이 사적으로 쓰는 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을 개인의 소득으로 인식하면 최대 49.5%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면 된다.  

법인 명의 차에 녹색 번호판 부착도 조세 회피 막기 위한 것

- 전담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했다가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법인은 자산가의 2~3세를 주주로 하고, 자산가가 여기에 대여금을 넣어 부의 세대 이전 효과를 누리는 사례가 많다.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주주인 후손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여금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 대여금에 법정 최소 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각 주주 몫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연간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대여금에 대해 과세당국이 추후 '실질적으로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 구성원이 법인 운영에 많이 관여할수록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법하게 절세를 했다면 괜찮다. 하지만 법인의 돈을 자녀가 함부로 빼서 쓰면 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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