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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고수익 서학 개미 '양도세 폭탄' 조심

by 블랙스완 미니 2024. 7. 10.

고수익-서학개미-양도세-폭탄-주의
고수익 서학개미 양도세

고수익 서학 개미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뛴 해외 주식을 남편이나 부인에게 증여한 뒤 매도해서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금투세 관련 법령의 숨은 조항인 '배우자 증여 이월 과세'로 세 부담이 급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에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해 시뮬레이션해보면, 

 

해외 주식 수익이 4억원인 부부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곧바로 매도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기존 0원에서 860만 원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월 과세란, 증여받은 사람이 특정 기간 안에 이를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시 가격이 아닌 증여를 한 사람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금투세 이월 과세 적용 시 달라지는 것

 

- 이 제도는 현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안에 매도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채권을 1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로도 확대된다. 제도 도입 전후의 세금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이 과거 1억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 5억 원으로 오른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재는 남편이 엔비디아 주식 전부를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이를 바로 매도할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에서 매도액을 뺀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한다. 이 기간에 주가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취득가액은 5억 원이 된다. 

 

부인이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이를 곧바로 매도할 대 '5억원(매도액) - 5억 원(취득가액) =0원(매매차익)'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뭉칫돈을 굴리는 자산가들은 배우자 증여 제도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해 왔다. 

 

 

- 하지만 내년에 예정대로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가 도입되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 가격인 5억원이 아닌 당초 남편이 주식을 산 가격인 1억 원으로 간주된다. 만약 부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 경우 '5억 원(매도액) -1억 원(취득가액)'이 적용돼서 매매차익은 4억 원이 된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

 

-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3억 원 이하에는 22%(각각 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를 매매차익 4억 원에 적용하면 해당 부부가 물어야 할 양도세는 총 9281만 2500원에 달한다. 이 같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매도 시점을 증여받은 지 1년 후로 늦추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절세를 위해 1년간 주식자금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주가가 떨어지면 원래 기대했던 매매차익을 거두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는 국내/해외 주식 양쪽에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 부담은 해외 주식을 증여할 때 더 클 전망이다. 

 

국내 주식은 양도세 공제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부터 계속된 미국 증시 불장으로 미국 주식에서 상당한 이득을 거둔 자산가가 많은 만큼,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적용 기준은 2025년 이후 매도분부터

- 금투세 제도 적용 기준이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라, 2025년 이후  매도분부터 기 때문에 올해 미리 증여했다고 해도 1년이 지난 뒤에 팔아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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