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단계별 비용과 주의 사항
1. 보증금
1) 입찰 보증금
- 최저 매각가의 10%를 수표로 준비
2) 재매각 물건
-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의 20~30%로 증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3) 낙찰 시
- 보증금은 법원이 영수증 발급 후 수령
4) 패찰 시
- 보증금 반환
2. 취등록세
1) 주택
- 1~3% (6억/9억 기준으로 차등 적용)
2) 상가/토지
- 4%
3) 농특세
- 85㎡ 기준으로 부과
3. 법무비
- 법무사의 역할: 잔금 처리 및 등기 업무 수행
- 비용은 공과금(세금)과 보수료(수고비)로 나뉜다.
※ 비용이 과도하다면 보수료를 조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와 꾸준히 거래 추천!
4. 명도비 (이사비)
- 점유자와 협상 후 적정 비용 제공
- 배당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명도비 지급이 선택 사항
- 점유자가 버틸 경우, 대출 이자와 지연 손실 증가할 수 있다.
5. 미납 관리비
- 공용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3년까지 승계)
- 관리사무소와 원만한 협의가 중요
- 작은 상가의 경우, 명확한 구분 요구 가능
6. 인테리어비
범위에 따라 비용 다름
전제 리모델링: 평당 약 100만 원
직접 시공 또는 협상으로 비용 절감 가능
7. 공실 기간 이자
- 잔금 납부 후 경락대출 이자 부담
- 임대 또는 매도 지연 시 이자 부담 증가
8. 중도 상환 수수료
- 조기 상환 시 대출금의 1~2% 부과
- 대출 계약 시 중도 상환 조건 확인 필수
9. 공인 중개 수수료
- 요율표 기준으로 중개비 조율 가능
- 공인중개사 일반과세(10% 부가세) 여부 확인
- 직접 거래 옵션: 네이버 카페, 직방, 다방 등 활용 가능
10. 양도세
1) 단기 매도 중과세
주택: 1년 이내 매도 시 44%
상가/토지: 55%
2) 일반과세
- 보유 기간별 세율 적용
3) 공제 항목
- 기본공제(250만 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 요약
- 부동산 경매는 낙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철저히 계획해야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단계별 비용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관련 글: 경매할 때 '말소 기준권리' 체크 필수
관련 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신축보다는 구축 경매
관련 글: 법원 경매할 때, 부동산 서류 읽는 법
'경제공부 시작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경매 물건 수익 극대화 방법 (0) | 2024.08.05 |
---|---|
상가 경매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0) | 2024.08.04 |
부동산 경매 경락자금 대출 레버리지 (0) | 2024.08.04 |
부동산 경매할 때 '권리 분석' 방법 (0) | 2024.08.02 |
법원 경매할 때, 부동산 서류 읽는 법 (0) | 2024.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