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에 대한 모든 것
- 상가 경매의 핵심은 첫째도 상권, 둘째도 상권이다. 상가를 낙찰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다.
1. 상가의 종류
- 경매 사이트에서는 상가를 근린상가, 근린시설, 상가(점포), 아파트 상가로 구분하는데, 근린상가나 근린시설은 건물로, 상가와 아파트 상가는 구분건물로 이해하면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상복합상가, 근린상가, 단지 내 상가, 테마상가 등으로 나눈다.
이처럼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각각의 특색을 파악하고 투자해야 한다. 근린상가, 근린시설, 상가(점포) 순으로 금액이 나뉘는데, 근린상가가 가장 비싸다.
- 상가: 건물 전체를 통틀어 상가라고 불린다. 상가(점포)는 개별 호수를 말한다.
- 근린상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분류된 것으로 상업 지역에서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로데오거리의 상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에서 상업시설로 가는 중간 지역에 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이 주거 지역과 더 가깝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취급한다.
- 상가(점포): 사설 경매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상가(점포)는 맨 위에 있는 '상가'와 개념이 다르다. 상가(점포)는 큰 상가 건물 안에 있는 개별 호수를 말한다.
2. 상가가 경매에 나오게 된 배경
- 경매로 나온 상가는 입지가 B급, C급인 경우가 많다. A급이라면 굳이 경매에 내놓지 않아도 일반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로 나온 이유가 입지가 나빠서라면,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 가격을 낮춰서 입찰해야 한다.
3. 서류 체크 사항
- 서류에서 체크할 것은, 상가의 목적에 따른 용도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에서 하면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반드시 상가의 '용도'와 '허가'를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하교 근처에는 유해시설로 지정된 술집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서류의 '용도란'에 공시해주고 있다. 만약 용도란에 유흥상가라고 되어 있으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호수에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입찰 전에 소유주나 임차인을 만나서 이를 승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권리금 종류
-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뉜다. 바닥권리금은 유동 인구가 많고, 가시성이 좋은 입지에 위치한 상가에 매긴 권리금이다.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에 들인 비용을 말하며, 영업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사장이 영업을 하면서 미리 확보해 둔 손님 등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참고로 바닥 권리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경매에서 바닥권리금이 높은 상가는 잘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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