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로 절세
양도세 계산 구조
1. 과세 대상
매도 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공제 항목
- 장기보유특례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씩, 최대 30% 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3. 과세표준
- 양도차익에서 위 공제를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에 따라 6.6~49.5% 양도세율 적용
양도세 절세 방법: 필요 경비 반영
1. 부동산 가치를 위한 지출
필요 경비 인정 항목
- 베란다 새시 공사
- 거실/방 확장 공사
- 난방시설 교체
- 방범창 설치 비용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등 단순 수리비
- 주방기구, 문, 조명, 변기 교체 등 본래 기능 유지비
※ 공사 전 견적서 세부 내역에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
2. 세금 및 기타 비용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취득세(납부 영수증 없어도 인정)
- 법무사 등기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취득/양도 시)
- 세무사 신고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용, 명도 비용
인정되지 않는 항목
대출 이자(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비용)
3. 지출 증명 서류 관리
인정 서류
-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
※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한다.
4. 취득가액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 활용
- 기준시가 상승 비율을 사용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
- 이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3%로 계산
관련 글: 양도소득세 공제 필요경비 인정항목 범위
관련 글: 임대 사업자 등록했던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관련 글: 상생 임대인 혜택_양도세 특례
'경제공부 시작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 에너지 주택(ZEB) 시장 영향 (0) | 2024.12.11 |
---|---|
공유형 임대 주택 입주 하는 방법_자세히 (0) | 2024.12.09 |
월200 합법적 에어비앤비 운영 방법 (0) | 2024.11.24 |
이주 기간 넘겨서 재건축 조합에게 소송 당했을 때 대처 방법 (0) | 2024.11.23 |
자경농지 양도세, 투잡 소득 3700만원 넘으면 (0) | 2024.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