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
임차인(세입자)이 연장 재계약을 원하는데 임대인(소유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 255429 판결
-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3 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 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가능)
임대차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 있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의 의미
-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라고 표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란 무엇일까? 1기는 임대차 계약의 차임(월세)를 내는 기간으로써 보통 월단위나, 분기차임, 연차임 <주로 토지 및 제주도>도 있다.
- "3기의 차임액"이란, 차임액(월세) 3달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원이면 3달치인 300만 원.
-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란, 차임액(월세)의 합계액이 3기만큼의 액수가 되는 기간이 도달할 때
꼭 연속해서 3달치가 밀려야 할까?
- 아니다. 법무부의 해석은,
"연속해서 3기의 차임을 연체함은 물론이고, 연속하지 않더라도 수회에 걸쳐 연체 차임액의 합계액이 3기만큼 (3달치 금액)에 달할 때도 포함된다"
라고 해석하였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예를 들어, 1월~3월에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리거나, 6월에 밀리고, 7월에 내고, 8월에 밀리고, 9월에 내고, 10월에 밀리고, 11월에 냈더라도 6/8/10월 즉,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연장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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