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지분 낙찰받았을 때
- 예를 들어 소유자가 6명으로, 각 6분의 1씩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 그중 A 씨의 지분에 강제경매로 경매가 진행 되었고, 그것을 낙찰받은 뒤 공유자에게 매도하려는 생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했을 때,
최근 실거래가 기준 1억 1400만 원가량 이므로, 지분 비율로 나누면 1900만 원 정도다.
낙찰받을 경우, 800여만 원(취득세, 등기비 등) 가량 차익이 남는다.
지분 낙찰은 대출 불가
-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고 나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지만 지분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완납을 해야 한다.
이때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길 수도 있지만,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본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 법원 잔금 납부 -> 2. 지자체 세무과 취득세 신고 -> 3. 법원 서류 제출
1. 법원 경매계: 잔금 납부
1)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갖고 경매계로 간다.
2)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아 은행으로 가서 잔금을 납부한다
3)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고 수입인지를 사서 경매계로 다시 가서 제출한다.
4)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제출한 뒤 서류를 받아 지자체 세무과로 간다.
2. 지자체 세무과: 취등록세 납부
1) 취등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는다.
2) 고지서의 금액과 국민주택채권을 계산한 후 함께 지자체 내 은행에서 납부한다.
3. 법원: 서류 제출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와 고지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우표와 함께 경매계에 제출한다.
지분 경매 해결 방법
- 지분 경매를 해결할 때는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첫째,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도하거나,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산다.
둘째, 금액에 관해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에서 매매로 진행해서 매각한 금액의 1/N로 나누어 갖는다.
셋째, 법원에 경매로 진행을 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다.
- 어떤 물건이든 이해관계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공유자에게 매도를 시도한다.
- 하지만 몇 차례 얘기 후에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 차선책인 법원 경매를 준비한다.
임장 시 꼭 가야 할 곳
1. 해당 물건지: 물리적 하자와 매출력 확인
2. 관리사무소: 미납 관리비 확인
3. 공인중개사무소: 시세와 공실률 및 입지 정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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