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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올해(2023)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총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 1.

올해-2023-달라지는-부동산-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취득세 중과 완화

-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1~3%인데,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었었다. 올해부터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2 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다. 즉, 3 주택자부터 다주택자가 된다. 

 

○ 취득세 중과 완화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2주택      1~3% 8%   -> 1~3%
      3주택 8% -> 4% 12% -> 6%
4주택 / 법인 12% -> 6% 12% -> 6%

2. 양도세 

- 원래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던 것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2년 내에 양도할 때 내던 '단기 양도세율'도 완화된다. 차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분양권 1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 분양및 주택 /입주권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주택 / 입주권   1년 미만  70%
 1~2년  60%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3. 재건축 안전진단

- 안전진단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적정성 검토는 지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

 

○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현행 가중치       50%      15% 25% 10%
개선 가중치     30%       30% 30% 10%

 

○ 안전진단 판정기준 개선안

점수 분포   30이하 30~40 40~45 45
~
50
50
~
55
55초과
      현행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개선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예비 안전진단(시/군 구청장)  -> 1차 안전진단(민간진단기관) -> 45~55점(조건부 재건축) -> 기본사항 검토 (시/군/구청장 및 전문가회의) ->  소명 및 자료보관 (민간진단기관) -> 통과 -> 진단완료

※ 중대사항 미흡판단 시 -> 공공기관 재검토 -> 진단완료 

4. 민간 등록임대

- 폐지됐던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매입) 장기(10년) 전용 85㎡ 이하 대상으로, 등록을 재개한다. 주택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경우

1) 취득세 감면 (신규 분양 아파트) 60㎡ 이하 면제, 60~85㎡ 50%
2)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3) 법인일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4) 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 

 

※ 84㎡ 까지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2호 이상) 거기에 대출 + 취득세 + 양도세도 감면된다. 

 

5.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주거부담 완화 

1) 규제지역 연초에 추가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3)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
4)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3개월 의무 폐지 
5)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 폐지
6)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2억 폐지 
7)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8)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9)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 

 

6. 대출 규제

1) 규제지역 대출 금지 해제
2) 다주택자 LTV 30% 허용 (전세금 반환 + 추가 주택 매수 영향 + 급매 사라질 수도)

 

7. 종합부동산세 개정

1)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1 주택자 :  11억 -> 12억
다주택자 : 6억 -> 9억 
부부 공동명의/1주택자 : 12억 -> 18억

2)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이내, 저가주택(수도권 3억/비수도권 6억) &소액지분(40%)은 기한 없음
- 지방 저가주택: 1주택자 보유 비수도권, 비광 역시 군읍면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3) 기본세율 인하 및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

 

- 일반 : 0.6~3%   -> 0.5 ~2.7%
- 고가 3주택자 : 1.2 ~6%  -> 1.2 ~5% (공시지가 합산 24억 초과)

 

4) 종부세 변경사항

1)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60% -> 80%  
2) 세부담 상한 조정 : 2 주택(150%), 3 주택(300%)    ->  150% 통일 
3)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상속, 증여, 양도)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2023 월별 달라지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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