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예고: 연체자 주거권 보호와 채권매각 제한
2025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연체로 인한 과도한 압박을 줄이고, 채무자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매 유예 조항과 반복된 채권매각 제한이 핵심입니다.
1.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배경
- 과도한 연체이자, 무분별한 채권 매각, 추심 압박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
- 주거 안정성과 채무 조정 권리 보장 중심의 법 제정
2. 핵심 보호 조항 정리
- 실거주 6억 이하 주택 경매 유예: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라면 연체 후 6개월까지 경매 유예
- 채권 매각 제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가 매각 제한 (예외 조건 있음)
- 명의도용·불명확 채권: 양도 금지
- 기한 미도래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 담보권 행사 비용 등 실비 징수는 허용
3.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개인채무자는 이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추심회사에 위탁 가능한 제도도 병행됩니다.
세부 내용:
- 신청 자격: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 누구나 가능
- 영세 금융사 대응: 위탁 처리 허용
- 제도 실행 일자: 2025년 10월 17일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법 시행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실거주 여부 입증, 채권 양도 이력 확인, 채무조정 신청 경로 파악은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더라도 '즉시 추심'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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