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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청약 제도 개편 내용 (24.3 ver)

by 블랙스완 미니 2024. 4. 23.

청약-개편-내용-2024-3월
24년 청약 제도 바뀐 것

청약제도 바뀐  것 (24.3 ver)

1순위 가점에 청약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가산

 

    가점 항목   상한       구간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15년 이상
(2~32점)
부양가족수  35점  0~6명 이상
(5점 ~35점)
임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 
본인 6개월 미만~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1년 미만~2년 이상(1~3점, 17점)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 유의사항

1)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다.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당첨된 통장이라면 산입 불가)

 

2)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점수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사업 주체에 순위 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유의해야 한다.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 수록 당첨 유리

-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 가입기간은 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을 말한다.)

내 통장의 순위기산일이 궁금하다면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만약 순위기산일도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2~5년으로 확대

                    구분            최대 인정 범위 
가입기간 60개월 
인정회차  60회 

 

※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1일 이후 -> 60개월/60회차 넘는 경우 60개월/60회 차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자 가입인정 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가능

 

               항목               상한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단,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요건(65세 이상/ 장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이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 유리

              단계       공급 비율 
신생아 우선공급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우선공급  35%
일반 공급  15% 
추첨 공급  30%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단계별로 선정하며,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 시 포함되나,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우선공급 단계가 아닌, 추첨공급 단계가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신, 입양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이 낮을 수록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당첨 됐을 때

-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가 된다. (특별공급/국민주택/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세대원 간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   적격여부 판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건으 유효, 
담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이 부부 관계인 경우 청약 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세대원이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
모두 부적격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구애받지 않고 청약 신청 가능

-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구성원 요건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 완화

- 외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910만 원인데,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월 98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신설해서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기존 소득/자산 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 p(최대 20% p) 완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격(실거래 신고 가격)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

3)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4)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 것 

5)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위에 5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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