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합산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실전 가이드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합산배제 적용 가능 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한 전 지역
- 부속토지 소유자 불일치 등록임대주택도 합산배제 가능
- 공공임대 미분양 주택은 2년간 한시적 합산배제 적용
- 사원용 주택 기준 완화: 공시가 3억 → 6억 이하로 확대
- 전통사찰 부속토지도 조건부 합산배제 가능 (토지 사용료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신청 요건
- 2025년 10월 4일까지 임대업 등록 + 세무서 사업자 등록 필수
- 기존 신고된 대상은 변동사항 없으면 재신고 불필요
- 신규 등록 또는 대상 추가 시 과세대상 제외 신고 필요
- 요건 불충족 시 과세대상 포함 신고 반드시 해야 함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특례 (2025년 기준)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 (같은 경우 선택) | 부부 각각 |
기본공제 | 12억 | 9억 × 2 = 18억 |
세액공제 | 최대 80% (보유기간·연령 기준) | 불가 |
예시
- 공시가 20억, 67세, 보유기간 13년, 50:50 지분
- 특례 적용 시 세액: 682,560원 / 미적용 시: 총 391,000원
→ 올해는 기본공제 상향으로 특례 미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신청 여부 신중히 판단 필요!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 기본공제 12억, 세액공제 최대 80%
주요 적용 요건
-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 공시가 요건 충족, 5년 이내
-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외, 공시가 3억 이하, 인구감소·접경지역 포함
주택수 산정 특례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납세자 신청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법인 일반세율 특례
특정 법인은 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
- 신청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 적용
주의할 오류 사례
- 임대등록 없이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 5년 경과 미분양 신고
- 일시적 2 주택 신고 후 3년 내 처분 못한 경우
→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 이자 상당액 추징될 수 있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전략
- 합산배제·과세특례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
- 요건 충족 여부, 올해 변경 내용 반드시 확인
-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으로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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