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줄이려면? 합산배제부터 과세 특례까지 (2025)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0. 4.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과세특례-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 특례 신청

2025년 합산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실전 가이드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합산배제 적용 가능 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한 전 지역
  • 부속토지 소유자 불일치 등록임대주택도 합산배제 가능
  • 공공임대 미분양 주택은 2년간 한시적 합산배제 적용
  • 사원용 주택 기준 완화: 공시가 3억 → 6억 이하로 확대
  • 전통사찰 부속토지도 조건부 합산배제 가능 (토지 사용료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신청 요건

  • 2025년 10월 4일까지 임대업 등록 + 세무서 사업자 등록 필수
  • 기존 신고된 대상은 변동사항 없으면 재신고 불필요
  • 신규 등록 또는 대상 추가 시 과세대상 제외 신고 필요
  • 요건 불충족 시 과세대상 포함 신고 반드시 해야 함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특례 (2025년 기준)

구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 (같은 경우 선택) 부부 각각
기본공제 12억 9억 × 2 = 18억
세액공제 최대 80% (보유기간·연령 기준) 불가

예시

  • 공시가 20억, 67세, 보유기간 13년, 50:50 지분
  • 특례 적용 시 세액: 682,560원 / 미적용 시: 총 391,000원

→ 올해는 기본공제 상향으로 특례 미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신청 여부 신중히 판단 필요!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 기본공제 12억, 세액공제 최대 80%

 

 주요 적용 요건

  •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 공시가 요건 충족, 5년 이내
  •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외, 공시가 3억 이하, 인구감소·접경지역 포함

 

주택수 산정 특례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납세자 신청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법인 일반세율 특례

특정 법인은 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
  • 신청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 적용

 

 주의할 오류 사례

  • 임대등록 없이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 5년 경과 미분양 신고
  • 일시적 2 주택 신고 후 3년 내 처분 못한 경우

→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 이자 상당액 추징될 수 있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전략

  • 합산배제·과세특례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
  • 요건 충족 여부, 올해 변경 내용 반드시 확인
  •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으로 절세 가능

 


관련 글: 공시 1억 이하 주택수 포함 (청약/세금낼 때) 총 정리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세금/청약 혜택 총 정리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총 정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간주와 세금 혜택 정리 주택 수에서 제외될 경우 주요 혜택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라 해도 양도세 중

zezemini.tistory.com

 

관련 글: 부동산 분양권/계약파기/재건축 중과세 |알아야 할 것들

 

모르고 당하는 중과세! 재건축/분양권 계약 리스크 완벽 정리

2025년 분양권·재건축·가계약 실전 중과세 판례 총정리 ① 재건축으로 2채 받은 조합원, 종부세 중과 정당 판결📌 판례 요약2021년, 재건축 조합원 A 씨는 소형 포함 아파트 2채를 분양받는 선택

zezemini.tistory.com

 

관련 글: 세입자 있는 집 매매 갱신거절 |대법원 판례

 

세입자 있는 집 매매 갱신 거절 사유_대법원 판례

전세 낀 매매 바뀐 집주인도 갱신 거절 가능 -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때문에 고민 많죠? 예전에는 세입자 권리가 우선이라던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새 집

zezemini.tistory.com

 

 

 

 

댓글


top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