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내용 20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재건축 -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한다. 추진위 구성 가능, 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 가능하다.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동시에 처리가 허용된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통과. 의결 범위 내 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로 8000만 원 면제, 구간 5000만 원으로 상향, 1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과 체계적 지원 재개발 - 노후도를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된다. 노후도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추진 가능하다. - 노후도 등 입안요건 부합하지 않은 지역도 20%까지 포함 가능 (기존 10..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