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재건축
-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한다. 추진위 구성 가능, 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 가능하다.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동시에 처리가 허용된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통과. 의결 범위 내 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로 8000만 원 면제, 구간 5000만 원으로 상향, 1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과 체계적 지원
재개발
- 노후도를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된다. 노후도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추진 가능하다.
- 노후도 등 입안요건 부합하지 않은 지역도 20%까지 포함 가능 (기존 10%)
- 공유지의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 (기존 전원)
재개발 재건축 자금
-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기금융자제공 및 HUG 보증대상 확대로 초기 사업비 융자
-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 위한 표준 계약서 배포 및 도시분쟁조정위 결과를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사업
-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 노후도 요건 재개발 동일 완화
- 조합설립 동의률 80%에서 75%로 완화
- 기금 융자 확대
- 재정비 촉진 지구내 노후도 요건 2.3에서 50%로 완화
도시 건축규제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300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방설치 제한 폐지 (기존 30㎡ 미만 불가, 30~60㎡는 3개, 절반까지만 허용)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소형(60㎡이하) - 기존 세대당 0.6대에서 0.26대(일반 0.13, 공유 0.13), 공유차량 100% 시 0.17대
다세대, 연립(85㎡이하) - 기존 세대당 1대에서 0.44대(일반/공유 0.22), 공유차량 100% 시 0.29대
- 중심상업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주상복합 아닌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 허용
-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 앞으로 2년간 준공 신축소형주택 원시취득세 50% 감면
- 도시형 생활주택 융자한도 상향, 금리 저리 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70 -> 80%)
앞으로 2년간 준공된 소형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및 임대 등록 시 주택수 제외
- 60㎡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 아파트 제외) 2025년 12월까지 구입 시
등록 임대
- 6년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 임대 보증 가입시 주택 가격 산정 방식 개선
- 100호 이상 기업형 등록임대 사업자 혜택 확대
- 자율형 기업형 장기 임대 20년, 신규 도입, 규제 최소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 가능
건설산업 활력 회복
1) 자금 / 공공 지원
- PF대출: 보증 25조원 차질업이 공급 및 대환 보증 신설
- 대주단 협약: 준공기한 도과한 시공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 지방 사업: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85㎡ / 6억 이하), 기존 1 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적용
- 조정 위원회: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
- 공공인수: 사업 추진 어려운 민간 사업장 LH가 매입 후 정상화
2) 리스크 방지 및 투자
- 공사재개: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 시 필요할 경우 대체 시공사 선정해 재개
- 입주예정자 보호: 입주지연, 하자 보수 등의 경우,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 협력업체 지원: 구조조정 등으로 유동성 부족할 경우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재정 집행: SOC 예산 56조원 중 19.8조 원(35.5%) 1분기에 집중 투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 협의 매수: LH가 피해주택 협의 매수 해 보증금 조기 반환, 반환 금액 확대
- 우선 매수권: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우선 매수권 활용한 경/공매 대행 등 지원
- 공공임대: 협의매수/우선매수권 활용 어려울 경우, 기존주택 매입 임대 후 전세임대 -> 대체 공공임대 지원
- 금융지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대출,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 저리대환대출 지원
- 중개사 책임 강화: 공제한도 확대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 추가해서 지급기한 단축 (2~4년 -> 3개월)
- 전세 보증: 보증료 지원확대 (122-> 2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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