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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2023 소득 공제 알차게 받는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2. 25.

2023-소득공제-알차게-받는법
2023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법

- 2023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비용이나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지고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가 되면서 절세 체감도가 올라갈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에 개통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다음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처럼 다음 달 15일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방문 신용카드

 

 

- 경우에도 공제율이 각각 40%, 50%로 이전보다 10%포인트씩 올라간다. 단, 두 항목은 4월1일 이후 지출분에만 적용된다. 이런 신용카드 이용 공제 한도는 작년에는 세 항목 모두 100만 원씩 추가로 주어졌었지만, 이번에는 합산 300만 원으로 통합돼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애초에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100만 원 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전통시장 이용액도 계산된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선된 혜택을 적용하면,

 

올해 250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중 문화생활비가 330만 원, 전통시장 이용액과 교통비가 각각 450만 원, 200만 원인 경우 총 공제금액은 600만 원이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과 신용카드 이용 추가 한도 100만 원씩 3개 항목에 총 300만 원을 모두 채운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작년에 썼다면 대중교통 이용비 등이 계산액만큼 온전히 공제 받지 못해서 총공제액은 547만 원에 그친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 밖에 본인과 자녀 등의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서 15% 세액공제가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가 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다. 

2023년 월세 낸 적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유리

 

-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따르면, 청년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게 되면 다시 3년간 소득세의 7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셰어 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 15% 적용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유리한 쪽은?

- 다음달 18일(1월 18일)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연말정산을 분석해 보면,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고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연말정산 올해 가기 전 점검해야 할 것

 

-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25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공제율 30%)와 전통시장(공제율 40%)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게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급여별로 공제 한도가 있는데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50만 원이다. 올해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분류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해준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이 제공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이 가능하다. 

 

 

- 연금저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연말 정산용 금융상품이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액은 118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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