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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11가지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2. 13.

2022년-연말정산-절세-방법-전략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절세 꿀 팁 

-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과 사용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걸 바탕으로, 12월 안에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 

1. 연금저축 / IRP 가입 / 추가납입

-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필수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12월 안에 400만 원을 채워야 한다.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퇴직연금 계좌 (확정기여 DC) 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별도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2.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가구주를 변경해야 한다. 세대주가 공제 적용을 안 받을 시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집주인 동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월세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납입증명으로 신청 가능하다. 

3.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기부하기

- 옷장에 계속 모셔두고 있는 옷이나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반영된다. 

4. 안경/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모두 쓴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전통시장)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몰아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 200~300만 원을 초과해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6. 대중교통 / 공연장 / 문화생활

- 대중교통은 최대 1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7. 고가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연기 

-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다음 달로 결제를 미뤄서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8. 청약통장 납입금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 원(월 2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시납으로 240만 원을 넣어도 적용된다.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X)
-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9.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연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전용 85㎡ 이하 무주택 세입자 (세대주, 전세 거주)
- 전세대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확인이 필요 

 

청약 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서 한도가 책정된다. (청약이 최대 240만 원에 대한 40% 소득공제)

10. 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이다. 상환 기간에 따라 300~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근로소득자인 1 주택 이하 가구주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이하 (20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이하)
-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 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 주택 소유권 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 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인정 

 

해당 주택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하다. 본인 명의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인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하다. 

1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득공제

- 중개수수료 납부 후에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30% 소득공제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이용) 

 

연말정산 절세 꿀 팁 10가지 간단 정리 

1, 연금저축/IRP 가입 / 추가 납입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3. 오피스텔/고시원 주소지 옮기기 
4.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발급받기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기부하기 
6.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7. 청약통장 무주택자 가구주 변경
8.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하기 
9.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장 이용
10.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연기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절세 꿀 팁  간단 정리 5가지 

1.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2. 월세 연 750만 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3.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 원 소득공제 
4.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상환 기간에 따라 300~1800만 원)
5. 부동산 중개수수료 30% 소득공제 (납부 후 현금영수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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