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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면세 사업장 '주택 임대업' 매출 신고

by 블랙스완 미니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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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장 주택임대업 신고

면세사업장 주택임대업 매출 신고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주택 임대, 병의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전년도 1년 치 매출을 보고하는 것이다. 올해 신고 기한은 2월 13일까지다. 

 

2월은 매출 신고만

 

 

- 현황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이번 신고로 집계된 매출이 5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으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면, 세금이 모두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세든 과세든 그것과는 별개로 소득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주택 임대업은 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거주 주택까지 포함해서 부부합산 1주택 보유 시, 주택 전/월세 모두 소득세 비과세가 원칙이다. 단 1주택이라도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과 해외 주택, 그리고 2 주택인 경우 월세가 과세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도 과세되는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경우, 3억 초과 분의 60%에 대한 이자 2.9%가 간주임대료로 과세된다. 

 

현황 신고 방법

 

 

- 현황신고 시에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서 보증금/월세 수령액, 임대 기간, 임차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0.2%를 미등록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임대업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단, 지금 현황신고를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연계되서 반영되므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세무서는 주택임대차 신고,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 주민등록 전입, 전세금 확정일자 등 광범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임대과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신고를 누락한다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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