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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지역 건보료 차 재산세 제외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 10.

지역건강보험-차-보험료-배제-제외
지역가입자 건보료 차 제외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건보료 완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한 이유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신용카드 보편화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산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적이 재기됐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았다. 

공제금액 5000만 원 -> 1억으로 

 

-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높아지면 기존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억 4000만 원) 짜리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가 월 5만 5849만 원에서 0원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1989년 도입됐다. 가정마다 한 대 이상 자동차를 둘 정도로 보편화한 상황에서 재산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OECD국가 중 한국 뿐이다.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취득가액X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배기량 3470cc짜리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 원)을 소유한 가구의 작년 건보료는 월 4만 5223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빠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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