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 대출 이용 방법
- 신용대출은 이미 2023년 5월 31일부터 실시 중이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1월 9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은, KB부동산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담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 갱신의 경우 가능하다. (만기 2개월 전 ~ 15일 전까지)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 연체 중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불가하며,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안 된다.
이용방법과 필요 서류
- 대출비교 플랫폼 앱 설치 및 가입하면 되고,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도 미리 가입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주택 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 계약서(전세 대출) 등이다.
1)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금리와 잔액 확인
- 제휴 금융 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한다.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 전세 대출 | |
대출 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셀러드/핀크/에이피더핀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
제휴 금융회사 | 신한/KB/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뱅크/카카오뱅크/삼성생명 | 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뱅크/수협은행 |
2) 갈아타고 싶은 신규 상품 정한 후 금융회사나 영업점 통해 대출 심사 신청
-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없다.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서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영업점 방문으로도 제출 가능)
3) 결과 확인 후 대출 계약 약정
- 심사 결과 확인 후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4) 금융회사가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
- 금융회사는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 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 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
대환대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 전세 대출 | |
은행 | 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카카오(신규 대출 가능) 수협/산업/씨티 |
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하나/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수협(신규대출 가능) 국민/제주/토스/씨티 |
보험사 |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규대출가능) 농협생명/흥국생명/푸본현대생명/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 | 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보 |
제2금융 | 저축은행(SBI/JT친애/OK) 현대캐피탈 |
알고 있어야 할 것
1)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 의무화
2) 대출비교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 홈페이지 공시
3)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 불가
4)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
5) 전세보증금 증액의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 허용
6)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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