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 미납 문자
- KG 모빌리언스 미납 문자로만 검색해봐도 네이버, 구글에 인증 사진부터 블로그 글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사기나 피싱일 수 있다는 말에 차단했었는데, 이번에 '통장 압류 문자 신청' 문자에 열이 받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2010년에 번호 3개로 쓴 내역이 있다면서... (무려 12년 전에 쓴 거란 얘기;;;)
그래서 "채무도 소멸시효가 있지 않나요?" 했더니,
- "저희가 모빌리언스라서 그 동안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어요"
(어이 상실....)
-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 드릴께요" (하고 끊음)
-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소액결제를 사용했었는데, 그 이력이 뜨면서 연락을 했단다. 소액결제 소멸시효를 검색했다. 통신은 3년, 일반 은행권은 5년이 채무 완성 시효였다. 그냥 기간만 지나면 되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업체에서 소송이나 우편, 이메일, 전화 등 그 어떤 수단으로든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완성돼서 법적인 의무가 사라진다. 5년도 더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
불법추심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검색해보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문자 보내서 의심 없이 내거나(심지어 내 가족이 얼마 전 20만 원 돈을 보냈다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까지 해가면서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었다. (이런 곳이 주식회사라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
- 홈페이지 글을 보면, '소멸시효 소액채권 불법추심 상식'이라는 글을 보니 속에서 깊은 화남이 느껴졌다. 오죽했으면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인터넷과 친하지 않거나 소액이라 그냥 내버리는 등...)이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리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 한 마디로, 모르면 당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글까지 쓰고 있음...
소멸시효 주장 및 대응방법
-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와 관련돼서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마찬가지다.
채무와 관련돼서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 변제의무가 사라진다.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체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학정 된다. 그러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기게 된다.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에 근거해서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부명령)를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추심업체에서 은근슬쩍 부활시키는 방식 조심
- 만약 대부업체 등이 원금을 깎아주겠다면서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 요구에 곧바로 응해서는 안된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갚지 않아야 한다.
소멸 시효가 완성돼서 채무 이행을 거절했는데도,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전국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건 소액결제 외에도 다른 모든 금융사 은행, 카드, 보험에도 해당된다.
※ 악용해서는 안되지만, 소액결제뿐만 아니라 제도를 잘 몰라서 독촉에 힘들어하거나 안내도 될 것을 내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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