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다시 추심 연락이 온다면?
- 채무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장시간 지난 후 같은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
대처 방법
- '채무변제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 연락이 온 곳에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서 완납했음을 입증한다.
※ 채무를 상환할 때는 채권자 명의로된 계좌에 입금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한다. 다 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 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연락이 온다면?
- 채권 추심자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런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도 불법이다.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처 방법
- 만기가 5년 이상 지난 채무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한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그래도 지속될 경우 관할 지차체/경찰서에 신고한다.
3.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하겠다고 협박한다면?
-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런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법규는 2번과 동일)
대응 방법
-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 행위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므로 이런 얘기에 동요할 필요는 없다.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표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서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것 외의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압류 등의 협박성 표시를 포함한 독촉장/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4. 채무자 또는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면?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해서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거나 대신 갚을 것을 유도하는 것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도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처 방법
-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신 갚을 것을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지속적으로 요구 시에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5.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것을 협박하면?
-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삼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관련 법규
-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12조 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처 방법
-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한다. 그래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한다. 실제 가족 등 제삼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삼자 고지 행위를 날짜/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자료 등도 확보해서 지자체에 신고한다.
6.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다.
1) 혼인/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서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면서 계란을 던지고 이후에 둘째, 셋째 때도 보자고 협박한 사례
관련 법규
제12조제1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처 방법
- 경조사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추심자에게 이것은 불법이므로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즉시 중단을 요청한다.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에 신고한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할 수 있다. 경조사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한다.
7. 반복적 또는 야간에 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를 하는 경우 또는 자택 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된다.
관련 법규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처 방법
-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 기록 등을 꼭 보관해야 한다. (채무자가 폰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서 정상시간에 발송한 것이 심야에 도착한 경우는 제외)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의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다)
8.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언어 이외의 폭행/체포/감금, 기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관련 법규
제9조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추심은 증빙이 어려워서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전화로 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자택 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녹화/사진 촬영, 이웃 증언 등을 확보한다.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적극 신고한다.
9.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외 관계인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관련 법규
- "대부업법" 제10조의 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포함)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처 방법
- 채권수침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계속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관련 글: 불법 대출 피해 사례와 예방 법
관련 글: KG모빌리언스 미납문자 (채권 소멸시효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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