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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잘 모르는 퇴직 연금 세금 절세 하는 방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1. 29.

 

 

퇴직-연금-세금-절세-방법
퇴직연금 세금 절세

 

퇴직연금 세금 절세 방법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은퇴 후에도 장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다.

 

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 구분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은퇴자들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원금이 얼마이고, 원금 분할 수령이 언제 끝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칫 원금 수령이 끝난 후 원금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수익 수령 과정에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 대신 6.6~49.5%의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다

 

-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기간에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60~70% 비율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 이후 시간이 흘러 퇴직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받은 뒤에야 수익을 연금으로 분할해 수령하는데,이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

 

- 만약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에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6.6~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1년에 얼마를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에서 30~40% 할인된 금액이 연금소득세로 부과된다. 

 

운용수익은 연   1200만원 이하만 분리과세

- 예를 들어

퇴직금 2억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2000만 원 내야 하는 60세 은퇴자가 있다고 하자.

이 은퇴자가 퇴직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해서 10년간 2000만 원씩 분할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은 1400만 원을 10년간 납부하게 된다. 

 

만약 원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 11년차 이후 분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매년 2000만원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한다면 2억의 원금은 10년 뒤 소진된다.

- 하지만 10년 동안 아직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돈은 연금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재투자되면서 운용수익이 발생된다.  

 

2억원의 연금계좌 자산을 통해 10년 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 은퇴자가 운용수익을 이전과 같이 2000만 원씩 2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갑자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퇴직연금 원금이 아닌 운용수익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 1년에 최대 1200만원으로 수령액을 변경하면 연금 수령액에 3.3~5.5%의 연금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 이때 연금 수급자의 나이가 55~69세면 5.5%, 70~79세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 개인이 재직할 때 상품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은 운용수익으로 보지 않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 전체가 원금이 된다.

- 퇴직 당시 받은 원금이 얼마인지, 이후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얼마인지 노후에도 잊지 않고 체크해 둬야 종합과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 1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

 

1) 연금 수령 기간 연장

-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매년 받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1200만원 이하로 유지가 가능하다. 

계산법: 연금 총액 ÷ 수령 기간 = 연간 수령액 

예) 총 퇴직연금 원금과 운용수익이 1억 8000만원일 경우,

수령 기간: 15년 -> 연간 1200만원 

- 수령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연간 1800만원이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 퇴직연금 계좌 분리 및 배분 

- 퇴직연금을 하나의 계좌에서 수령하지 말고, 여러 연금 계좌로 분리해서 운용

예) IRP(개인형퇴직연금)와 DC(확정기여형) 계좌를 나누어서 수령

- 각각의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분리 관리해서 한 계좌당 연감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유지 

 

3) 원금과 운용수익을 분리 수령

- 퇴직연금 원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운용수익을 이연(추후로 미룸)하여 매년 총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 원금을 다 소진한 후 운용 수익을 연간 1200만원 씩 분할 수령 

 

4) IRP 계좌 내 상품 운용 조정

- IRP 계좌에서 투자 상품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운용

- 연금 게좌 내에서 예상 운용수익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품 조합을 조정

예) 연 3%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한 후 운용 금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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