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2 주택자 임대보증금 2026년부터 과세
- 올해 세법 개정안 중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먼저 고가주택 2 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는 주택의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2 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 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6년부터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 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임대 기간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게 계산법을 바꿨다. 용도 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도록 했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 한도로 비주거용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매년 2%)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 가구 1 주택 공제율(매년 4%)을 합산한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용도변경 후 주택 거주기간에 대해 1가구 1 주택 공제율(매년 4%)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 세율 20% 적용을 '60억 초과' -> '120억 초과'로 확대했다. 생전에 가업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024년 가업주식 증여분부터 300억(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한도로 10억 원의 기본 공제를 한 뒤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초과 시 20%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 신설
- 10년 내로 직계 존속의 일반 증여 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 원)과 별개로 2024년 증여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통합 공제한도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혼인신고일 이전과 이후 2년씩 총 4년간,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관련 글: 상속세 절감하는 2가지 방법
관련 글: 사업자 대출 이자 비용처리 방법
관련 글: 오피스텔/1억 이하 원룸 주택 수 포함 및 세금 부과
'경제공부 시작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총 정리 (0) | 2023.12.31 |
---|---|
분양 계약 놓친 재건축 지위 / 오피스텔 각종 세금 (0) | 2023.12.15 |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시 거주 안하면 손해배상 (0) | 2023.12.10 |
청약 당첨 후 포기 패널티 (0) | 2023.12.09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00 이상이면 분납 가능 (0) | 2023.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