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F, G유형으로 정기신고하는 방법
(진짜 초간단)
'정기신고'를 누르면 첫 화면에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표시한 조회를 누르면 주소, 전화번호가 같이 따라옵니다. (기존에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이 나와서 놀랐죠?? 프리랜서도 사업자로 속합니다. 근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 없잖아요~ 사업자등록번호에 '없음'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후 소득 구분에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40) 선택 (전 처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선택하는 바람에 한참 헤맸었네요...) 여기까지 하면 사업장 소득명세에 소득금액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수입도 많지가 않고, 과세 기준액보다 적게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정기신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환급금까지 나왔죠? 58800원... 6월 말까지 입금될 거라고 하네요. '기한 후 신고' 했을 때는 이것저것 입력하는 것도 많고, 넘겨야 되는 화면도 많았는데 너무 순식간에 끝나서 놀랐습니다.
처음 환급금이 나왔을 때 밑에 환급계좌 넣는란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었어서, 계좌를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따라왔었는데, 처음이라면 잊지 말고 꼭 입력하세요.
지방소득세는 각 지역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경우, 정기는 마지막 화면에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동한 후 절차는 지금 한 것보다 더 간단해서 생략할게요. 지방소득세가 많지는 않지만, 신고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처음 하는 거라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얼마 안 된다고 넘기지 말고, 꼭 챙기세요~!
관련 글: 종합 소득세 신고 유형 별 장부 작성 (보기 편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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