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 받으면 종소세 신고
- 외국계 기업에 근무한다면 성과보상으로 해외 본사 주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세금 이슈를 챙기지 못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물 수 있는 만큼 단계별로 챙겨봐야 한다.
스톡 옵션
- 대표적 유형인 스톡옵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낮은 행사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이만큼 근로소득이 된다. RSU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권리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점의 시가만큼 근로소득이 된다.
ESPP는 특정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저렴하게 매수한 시점의 할인액만큼 근로소득이 된다. 이렇게 성과보상 주식을 취득해 발생하는 국외근로소득은 다음 해 5월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보유 중 배당금 받았을 때
- 또 해외 주식 보유 중 배당이 발생하면 국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음 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또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내 현금과 주식 등 합계 잔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내역에 대해 다음 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주식 매도시
-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된다.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매도건별로 취득가액을 찾을 수 없다면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한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 해외 주식 이익실현액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손실실현액을 통산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올랐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높아지므로, 양도차익이 줄어서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때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며, 배우자 6억 원 등 증여 공제 범위 내로 맞추면 증여세 부담 없이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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