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전 주택 처분, 양도세 절세 전략
해외 출국을 앞둔 1가구 1주택자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양도세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과 출국 후 매도 시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인데요.
해외 출국 후 2년 이내 1주택 매도 시, 보유·거주 요건 미충족 상태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단,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적용
출국 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더 큼
1가구 1주택자, 기본 비과세 요건은?
-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양도차익 중 12억 원까지 비과세
해외 출국 시 비과세 특례 조건
국외 이주, 유학, 해외 근무 등으로 가족 전체가 출국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것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것
- 출국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
출국 후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비과세 특례 미적용
일시적 2주택 포함 시 비과세 불가
고가주택의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출국 전·후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공제율 | 조건 |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년 2%, 최대 30% | 보유기간 기준 |
1가구 1주택 공제 | 보유+거주 각각 매년 4%, 최대 80% | 2년 이상 거주 + 거주자 신분 |
세금 줄이려면 출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출국 전 해외이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준비
- 출국 전 양도 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공제 활용
- 출국 후 양도 시 일반 공제율만 적용되므로 세금 증가
- 주택 매도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
- 출국 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극대화 가능
- 2주택자 출국은 비과세 불인정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 국내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 파견 예정?
- 출국 전 집을 팔지 못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황?
이럴 땐 순차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고가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출국과 양도세 절세, 지금 판단해야 할 3가지
- 출국 전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한지
- 고가주택이라면 장기보유공제를 최대한 활용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 가족 전체가 출국하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 유리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국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전 Tip
- 해외이주 확인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이주공사 통해 준비 가능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작성 후 바로 국세청 신고 연계 가능
- 양도세 예측은 홈택스 양도세 자동계산기 활용 가능
해외 출국 전, 절세 계획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팔면 끝'이 아닙니다.
양도 시기, 거주 요건, 서류 준비까지 사전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고가 주택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상담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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