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시 주택 종부세
- 소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의할 부분이 있다. 작년 말 세법 해석이 정비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이 달라졌다. 소유 중인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새로 취득했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내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완공된 주택에 3년 내 세대 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 여부는 무관하다. 승계입주권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주의해야 한다.
이때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1 가구 1 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됐으나 세법 해석이 바뀌면서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 가구 1 주택이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므로 주택 수와 그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9월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의 달
- 재건축 대체주택의 종부세에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 원래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주택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완공 시 종부세가 부과된다. 통상 대체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완공 후 3년 안에만 천천히 매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건축 주택 완공 후에도 여전히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도래하면 2 주택자가 돼서 1 가구 1주택 종부세 혜택(12억 공제/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을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종부세에는 재건축 대체주택에 대해 1가구 1 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따로 없으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1주택 혜택을 보려면 준공 후 6월 1일이 오기 전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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