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 대책
1) 부동산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 2022년까지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세 신고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을 의미한다.
2)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 -> 10년
-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단,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 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나 부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했었다. 2023년 증여분 부터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3) 양도세 중과 배제 추가 연장 예정 (2024년 5월 9일까지)
-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4)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6억 -> 9억으로 늘어나고, 1세대1주택자는 11억 -> 12억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1세대1주택자는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수준 초과되면, 세부담 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2 주택 이하는 150%, 3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은 300%로 적용됐었다. 이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된다.
6) 종부세 세율 인하 및 2 주택자 중과 폐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재보다 인하되고,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7)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예정
-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그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 시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로 중과하던 취득세를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기존 12% 중과에서 6%로 인하되며, 1주택및 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3.5%)로 과세된다.
2023년 종부세 개정안
1. 1주택자 부담축소
1)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2억 / 공동명의자는 18억 (공동명의자는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공동명의 1 주택 특례 산정이 유리)
2)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연봉 7천만원 이하, 고령(60세), 장기보유(5년), 1 주택자 세액공제율 80%로 상향 -> 고령자(20~40%) + 장기보유(20~50%)
2. 종부세율 부담완화
1) 종부세 공정시장가율 변경
60% (21년 95%) -> 80% (재산세는 45%로 인하)
2) 종부세율 조정
1~2주택자: 0.5~2.7%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2~5%
다주택자의 세부담 인상 상한율을 150%로 통일 (기존 2 주택 200%, 3 주택 300%)
3)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율
- 6% 중과세율 적용 (단,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는 비과세)
3. 종부세 합산/공제
1)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 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1주택자는 특례주택도 금액 합산 후 11억 공제)
- 일시적 2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 3억 이하, 수도권/광역시 제외
- 상속주택: 5년간 주택수 제외
- 소액지분/저가 상속주택: 기간제한 없음 (지분 40% 이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2)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 임대주택(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12억 공제) 및 민간건설임대 주택(공시가 9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고지받으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법인 조정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20.6.18 이후 매입, 1 주택 3%, 조정 2 주택/전국 3 주택 6%). 법인 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기본세액(6억)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 미적용(21년 과세분부터) 예를 들어 기존 3개 법인이 각각 1개씩 보유 시 18억 공제했으나 이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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