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30일 출시 후 1년간 한시 운영된다. 인터넷은 www.hf.go.kr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모바일은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1) 주택 가격: 9억 이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 소득제한 없음 (단,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4)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 주택자 (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
- 최대 5억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 DTI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 DSR 미적용, 기간은 10/15/20/30/40/50년 6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특례 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우대 금리
-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 (4.75~5.05%)이 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경우(미혼은 본인 소득만),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로 갈아타는 경우 및 추후 특례를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 기본 금리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 6억이하& 부부/미혼 소득 1억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 6억 초과 & 부부/미혼 소득 1억 초과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 e | 9억 | 제한없음 | 10bp | 가능 |
저소득청년 | 6억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아낌 e는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적용,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사회적 배려층은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는 소득기준 7천만 원),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재혼은 해당 X
주의사항
1) 대출가능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짜야한다.
2)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많이 하는 질문 9가지
1.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
-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충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대상 주택가격 9억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할 수 있는 것
1)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하다. (최장 50년)
-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 5.04~5.54% 보다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 기준 평균금리 4.65% 이용 가능
2) 내 집마련/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3)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 p)를 추가했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 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한다.
2. 1개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진 후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한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 일반차주: 2.5억
- 생애최초 주택구입: 3억
- 신혼가구: 4억
3.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1) 시세가 있는 아파트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서
2)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 실행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3) 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4.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까?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5. 대출받은 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을까?
- 특례보금자지론 실행 이후에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6.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할까?
- 대출을 받는(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우대형은 1억, 저소득청년은 6천만 원, 사회적 배려층은 6천~7천만 원의 소득 조건이 있다.
7.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까?
-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8. 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될까?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할까?
- 주택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행 이후에는 주택가격 우대조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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