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에 최대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출 이자 깎는 4가지 방법
-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최근 금융채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흐름을 반영할 수 있어, 무조건 변동금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 문제는, 금리 인상기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리스크는, 시장금리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자 중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78%로 높다. 단, 작년 11월 93%에 달하던 비중이 다소 내려갔는데, 점점 고정금리 선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권 활용
-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 상한제 대출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재산이나 소득이 늘고,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은행 등 금융사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시중은행 위주로 시행되다가, 지난 5일(22년 7월)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졌다. 이 권리로 금리 인하를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가계대출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출자가 신청해도, 그 수용률이 높지 않거나, 안됐을 때도 어떤 사유 때문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요구했을 때 5대 은행(농협포함)이 받아들인 경우는 39.6%였다.
단, 은행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수용률이 높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1년 기준으로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농협으로, 95.6%에 달했다. 그다음은 우리은행 63%다. 단, 모든 은행의 수용률은 2020년 대비 하락했다.
비대면 보다는
- 대면으로, 자신의 소득이 상승하고 승진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은행 측에 제시하면, 금리 인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한은 '금리 5% 상한제'를 도입했다. 단, 기존 대출자에 한해 적용된다. 6월 말 기준 연 5% 초과 주담대 이용 차주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담대 금리가 연 5.3%라면, 고객이 연 5%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3%를 지원하는 식이다. 신한이 시작했지만, 이런 상한제 도입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 신규 대출자 신잔액 코픽스로 대출받기
- (국민은행 3%대 금리로 가장 낮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신잔액 코픽스와 신규 코픽스로 구분된다. 신규 코픽스는 해당 월에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신청되는 반면에 신잔액 코픽스는, 그동안 누적된 조달 자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은행 입장에서 예/적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은 비용인데, 신잔액 코픽스의 경우 작년 제로금리 시절부터 조달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기준에 비해 비용이 낮다. 결국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기에는 신잔액 코픽스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3. 서민형 대출상품 활용
- 연소득이 낮은 서민형 대출 상품은, 종류도 다양하고 금리 혜택도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정치권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은행은 7월 11일 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 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 금리를 지원한다. 연 7% 가까이 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만기가 돌아온 경우,
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1%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만약 기한 연장 시점에 개인사업자 고객의 대출금리가 연 8%라면, 1%가 감면된 연 7%를 적용받는다. 서민 개인 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차주에게 금리를 최대 연 1% 감면해 주기로 했다.
4. 대출 기간 연장 검토
- 우리은행, 코로나 19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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