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청년)이라면 주거비 절세 재테크가 유리하다.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세액 공제는, 대상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나온 숫자만큼의 세금을 공제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낼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혜택이 생긴다. 세액 공제 대표 항목으로 월세 등 주거 관련 비용이다.
월세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 연도 말(세금 정산 시기)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 결한 경우
-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월세 금액의 10%,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월세 금액은 연간 750만 원까지가 한도다.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월세 낸 것을 현금 영수증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월세 납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전체 사용 금액을 잘 계산해 봐야 한다. 또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도 상환 금액의 40%를 '주택자금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 통장은 필수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96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한다.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 소득이 낮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저축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다.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은, 가입일 기준만 19~34세 청년이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처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다.
- 청약 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한도와 합해서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 공제도 소득공제 한도에 합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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