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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세금/청약 혜택 총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2. 7. 18.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총 정

공시-1억-이하-주택수-포함
소형저가주택 주택수 포함 정리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간주와 세금 혜택 정리

 

주택 수에서 제외될 경우 주요 혜택

  •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라 해도 양도세 중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공공분양 제외)

이러한 혜택은 모든 소형 주택에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요건 (2025년 기준)

  1.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2.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고시하는 과세 기준 가격입니다.

소형 저가주택 보유 시 세금 기준

  • 취득세: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에서 제외
  • 양도세: 3 주택 이상 시 중과세율 적용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조건

  • 세대 기준 1 주택만 보유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에 한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은 무주택 간주 불가

※ 해당 요건 충족 시,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세대원 포함 2채 이상 보유 시 무주택 간주 불가합니다.

농어촌 단독주택 무주택 간주 요건

도시 외 면 단위 행정구역의 단독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농가주택 조건

  1.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이어야 함 (연립, 다세대, 아파트 제외)
  2. 도시지역이 아닌 면 단위 행정구역에 위치해야 함
  3. 해당 지역 거주 이력 또는 이주 이력 증명 필요
  4.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 전용면적 85㎡ 이하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상속·증여된 주택

농가주택 관련 유의사항

  • 도시 거주자가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 무주택 인정 불가
  •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 농가주택 증여받은 경우 → 무주택 인정 불가
  • 농가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경우 → 무주택 인정 불가 (이전 이력 있어야 함)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2025년 기준 최신 동향 및 체크 포인트

  • 청약 제도 개편으로 소형 저가주택 활용도 증가
  • 공시가격 상향 조정 논의 중 → 기준 초과 시 무주택 간주 불가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실수요 중심 정책 강화

소형 저가주택은 명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주택 혜택과 세금 절세 전략 모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조건 확인과 함께 실수요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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