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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조심해야 할 청약 부적격 사유 유형 10가지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0. 15.

청약-부적격-사유-유형
청약 부적격 사유 10가지

1.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제외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을 말한다. 단,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때는 부양가족 수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을 꼭 체크해야 한다. 

2. 무주택 기간 

-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해야 하며,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해야 한다. 

3. 세대원 청약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 모르고,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던 경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택 양도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잘못 계산할 경우 부적격이 될 수 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초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을 확인할 때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 기준은 꼭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또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6. 해외 체류기간

- 해외에서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에도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없어진다. 청약하기 전에 본인의 해외 체류 기간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 

7. 주택 소유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된다. 단, 주택을 딱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청약을 넣기 전에는 지역별 어떤 규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8. 해당 지역 미해당

 

- 해당 지역이란 분양하는 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신청해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다. 

9. 특별공급 자격 미달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생애 딱 1번만 당첨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면, 이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없다. 특별공급은 특정 대상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을, 다자녀 특공은 만 19세 미만 자녀수를, 노부모부양 특공은 부양부모의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 

10. 재당첨 제한

-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 규제에 따라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로 다르다.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 있는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는 규제도 있어서 이 부분도 꼭 같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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