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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기술적 분석

매매 타이밍 잡기 | 매도/매수 원칙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2. 28.

주식-매매-타이밍-매도-매수-원칙
관심종목 매매 (매도/매수 원칙)

관심종목의 매매 타이밍 잡기

1. 관심종목의 추세선을 찾아라 

- HTS에서 일봉 그래프를 확인한다. 봉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거래대금을 본다. 그래프가 명쾌하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본다. 주봉과 월봉도 확인한다. 그리고 추세선을 본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한 것이다. 자를 대봐도 괜찮다.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그려본다.  

2. 관심종목의 이동평균선을 찾는다. 

- 이평을 볼 때는 20일 이평을 중심으로 본다. 매수하기 가장 이상적인 모양모든 이평이 정배열 상태로 상승추세에 있고, 주가는 5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승추세에서 5일, 10일, 20일 이평이 뭉쳐져 있다가 상승 신호를 봤다면 대박 타이밍이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더 좋다. (주가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한 종목이나 거래량이 안정적이지 못한 종목은 매수 보류) 

3. 큰 폭의 시세를 내고 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한 종목은 제외 

- 단기에 3배수 이상 수익을 내고, 천정에서 40% 이상 하락한 종목큰 사이클을 완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작전세력이나 큰손이 손을 털고 이탈한 상태로 봐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직전 고점을 생각하고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지만, 남는 것은 지루한 실망이다.)

4. 관심종목 차트를 뒤집어서 본다. 

 

 -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5.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확인한 후 봉차트를 같이 본다. 

-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확인한 후 매수하기 적당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면 봉차트를 봐라. 봉차트를 보는 이유는 상승추세에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하기 위해서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매도할 목표 가격과 소요기간을 생각해 둬야한다. 그리고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욕심을 내지 말고 현금화해야 한다.

 

또 주가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현금화할지 아니면 보유한 채 기다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눌림목 현상

- 상승추세에 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생기는 모양이다. 정배열된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하던 주가가 일시 조정을 받아 하락하지만, 작게는 5일선 또는 10일선에서, 많게는 20일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 상승이 이어진다.

(눌림목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기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심리 때문이다.) 

개별종목의 목표가격 예측은?

 - 목표치 계산방법은 기업가치로 계산하는 방법과 기술적 분석기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주당순이익(EPS)이나 주가 수익비율(PER) 등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예측한다. 

기술적 분석기법

 

1. 엘리어트의 황금분할비율로 계산

2. P&F차트를 이용해서 등락폭을 예측

3. 추세선이나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상승폭과 종정 폭 예측

4. 매물 집중대와 이격도를 보고 예측 

 

매수시점 선택 시 4가지 원칙 

1. 주가가 추세선을 벗어나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때

- 파동이론상 저점을 높이는 두 번째 파동이 있을 때

2.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때

 -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태에서 몸통이 긴 장대 양봉을 그릴 때

 - 5일선을 돌파하면 1차 매수, 20일선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 

3. 바닥에서 대량거래를 나타낸 후

- 일정 기간이 지나서 2차 거래량이 증가할 때 

4. MACD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낼 때 

 

매도시점 선택 시 5가지 원칙 

 

1. 주가가 추세선을 벗어나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

- 파동이론상 고점을 낮추는 두 번째 파동이 있을 때

2.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 

 - 천정권에서 장대 음봉 또는 긴 수염을 달 때

 - 5일선을 돌파하면 1차 매도, 20일선을 돌파하면 추가 매도 

3. 이격률이 120% 이상

- 이거나 투자심리지표가 80% 이상일 때는 매도 검토 

4. MACD스토캐스틱 지표

- 매도 신호를 보낼 때 

5. 매수한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 매수주문은 2~3회 분할해서 낸다. 분할하되 하루 중에 모두 매수하는 경우에는 한 번은 종가(단일가)에 체결이 들어올 만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라. (이런 방식으로 매입하면 투자의 90%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손절매하는 적절한 타이밍은?

 

- 손절매(Loss Cut)는 현재의 손실을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막는다는 의미다. 손절매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목적과 종목 선정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하락률 기준 3~20%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는 방법 

 - 매수 가격보다 10% 내외로 하락하면 매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2,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시 하는 법 

 - 단순 하락률보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5일 이평을 하향 돌파하면 보유주식의 반을 매도, 20일 이평을 하향 돌파하면 전량 매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특히 어떤 정보를 근거로 매수했을 때 그 정보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된 순간 수익률 볼 것 없이 즉시 현금화하는 게 좋다.)

물타기는 언제 해야 할까?

 - 물타기는, 손절매와 반대 의미다. 매입한 주식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입해서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물타기는추가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대세가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보유종목의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예외적으로 물타기를 하면 평균단가를 낮출 수 있어 주가 상승 시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배당 투자하기 좋은 회사 선정방법 

 - 배당투자를 하려면 유망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결산기 말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수방법은 일반주식과 동일

1. 현금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선정

- 이익을 많이 내고 또 과거 현금배당률이 높았던 회사를 선정한다. 과거 현금배당률이 높았던 회사들은 이익을 많이 내고, 유보율이 높은 자산주 성격의 회사가 많다. (현금배당률은 기업분석 자료에 있다)

현금배당 가능 이익
= 순자산액 - (자본액 - 기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 -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내부 유보해야 할 임의 적립금)

2. 과거 배당성향이 높은 회사를 선정

 - 배당성향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몇 퍼센트나 배당금으로 지급하느냐를 알아보는 지표다. 

        배당성향 = (현금배당액 ÷ 당기순이익) x 100

3.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선택 

 - 배당을 많이 하면서도 주가가 낮은 회사가 유리하다. 실질 배당수익률, 즉 시가배당률은 주가가 변하므로 일일이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 

    배당수익률 = (주당 배당금 ÷ 현재 주가) X 100

4. 시장점유율이 높고 성장률도 높은 회사를 선택 

 - 배당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베스트다. 업종 내에서도 오랜 역사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다. 회사의 업종이 발전성이 크고, 성장성이 높다면 더더더 베스트이다. 

배당 투자에 필요한 최소금액은?

 - 액수에 제한이 없다. 1주의 주식이라도 살 수 있는 금액이면 된다. 소액이라도 생길 때마다 주식을 사서 모아두면 언젠가는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배당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 주가가 하락해 있을 때가 유리하다. 12월 결산법인의 1년 중 적정 시기는 대체로 8월~10월 사이의 투자가 수익률이 높았다. 그 이유는 3/4분기가 지나야 연간 예상 순이익의 윤곽이 드러나고, 또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배당금 나눠주는 날짜의 최소 기준일 3일 전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금 지급시기와 세금

 - 결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률을 확정 짓고 나면 그 후 며칠 이내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결산 주총은 연간 결산인 경우, 결산기 이후 60일 내에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반기 결산은 45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3월까지 주총을 개최해야 하므로 배당금은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까지는 입금된다. 

 

 - 세금은 배당소득세로, 은행 예금 소득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기타)이 연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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