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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알아야 지킬 수 있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하는 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0. 11.

 

 

불법-채권-추심-사례-대처-방법
불법 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 신고하는 방법

 

1. 변제 완료 후 추심 연락이 온 경우 

- 채무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장시간 지난 후 같은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

대처 방법

- 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 증빙 자료 보관(소멸 시효 5년 이상)

 

- 증빙 자료 없을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2. 오래된 채무에 대한 추심 연락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11조 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처 방법

- 소멸 시효 완성 여부 확인 후 추심 중단 요청

- 지속적인 추심은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 

 

3. 압류/경매 등의 협박

관련 법규

- 채권자는 압류/경매 등 조치를 직접 실행할 권한 없다(법원 결정 필요)
- 이런 방식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

 

대응 방법

- 협박 증거 확보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민원 및 법적 대응 가능 

 

4.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도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처 방법

- 요구 시 녹취 등 증거 확보

- 관할 경찰서에 신고 

 

5.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관련 법규

-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12조 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 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처 방법

- 협박 내용 증빙 후 지자체 신고

- 제3자에게 이미 알린 경우 구체적 증빙 확보 후 신고 

 

6. 집 또는 회사 방문

-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다. 

 

1) 혼인/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서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면서 계란을 던지고 이후에 둘째, 셋째 때도 보자고 협박한 사례 

관련 법규

제12조제1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처 방법

- 방문 협박 내용 녹취 후 지자체 또는 경찰 신고

- 실제 방문 시 증거자료 확보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할 수 있다. 경조사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한다. 

 

7. 반복적 / 야간에 추심 

-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를 하는 경우 또는 자택 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된다.

 

관련 법규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처 방법

- 전화 기록, 추심 시간대/횟수 기록 보관

- 경찰 및 관할 지자체 신고 

 

8. 협박 또는 폭언

-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언어 이외의 폭행/체포/감금, 기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관련 법규

제9조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 통화 녹음, 방문 시 녹화 또는 사진 확보

- 증거자료로 경찰 신고 

 

9. 소속 및 이름 미공개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 외 관계인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관련 법규

- "대부업법" 제10조의 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포함)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처 방법

-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응대 불필요

- 신고 및 법적 절차 진행

 

추가 권장 사항

1. 증빙 자료 보관

: 관련 서류(변제 확인서, 통장 내역 등)는 5년 이상 보관

 

2. 증거 확보

: 녹취, 사진, 문자 기록 등을 통해 불법 추심 증거를 수집

 

3. 지자체와 경찰 신고

: 지속적 괴롭힘이나 협박 발생 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 진행 

 

 

※ 이 정보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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