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피해 사례와 예방법
1.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 추심
EX) 박 모 씨는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금 100만 원, 이자율 24%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7만 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후 140만 원 상환 또는 연장 수수료 4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고, 이는 연이율로 계산 시 2,311%에 달하는 이자율이었다.
- 일주일 후 박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대출 계약 시 가져간 자녀 및 회사 대표의 연락처로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주의 사항
1) 대출 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2)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3)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2. 불법 대출 광고 및 중개 수수료를 빙자한 편취
EX) 오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서 만난 A 씨와 상담을 한 뒤,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오 모 씨가 직접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자, A 씨는 본인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줬다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냈다.
주의 사항
1) 대출의 중개 · 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인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는 것은 불법이다.
2)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유사 수신
- 홍모씨는 주변으로부터 B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 원어치를 사면, 매일 3만 원식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투자자 소개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듣고, 홍 모 씨는 B사에 6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B사는 1,200만 원만 지급한 뒤 잠적했다.
유사 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1)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경우.
2)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3)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하는 경우(다단계)
불법 대출 피해 예방
1)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방법
- 금융 감독원 www.fine.fss.or.kr
- 은행 연합회 대출성 상품 모집인 조회 서비스 www.loanconsultant.or.kr
3)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신청 방법
- 전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1332
- 방문: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각 지역 지원 / 법률구조공단
-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www.fss.or.kr/
4)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
- 불법스팸대응센터 전화: 118 / www.spam.kisa.or.kr
5)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한다.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 www.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전화 후 3번 선택
- 인터넷 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 금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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