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위반, 위약금 약정이 필수인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의 위험성
- 계약금만 수수되었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위약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 즉, 계약금만 받았다고 자동으로 위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판례가 보는 위약금 약정
- 판례: "계약금이 수수됐더라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다."
- 실제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필요
3. 위약금 약정의 예시 문구
- "계약 위반 시, 계약금 배액 또는 계약금 몰수로 위약금 처리한다."
-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기준은 계약금으로 한다."
-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위 문구처럼 책임 주체와 금액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면, 손해 발생 입증 없이도 위약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4. 위약금 조항 누락의 실제 사례
- 계약 당시, 계약금만 주고받고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 문구가 없던 사례 다수
- 계약 위반자가 손해를 발생시켜도 위약금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 빈번
-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계약서 조항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짐
5. 위약금 조항, 어떻게 정해야 하나?
- 계약금 = 위약금으로 정하든
-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정하든
- 당사자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
단,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거나 불합리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과다 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과다 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가능)
6.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 ☑ 계약금 외에 위약금 조항 명시 여부 확인
- ☑ 일방만 손해보는 구조인지 검토
- ☑ 손해 발생 시, 입증 절차 간소화 여부 고려
7. 마무리 조언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문구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관행대로 넘기지 말고 계약서 검토는 필수
- 실제 분쟁에 대비해 계약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나중에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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