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 연말 기준으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유가증권시장)를 넘거나 평가금액 기준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수백억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종목당 기준 이하 금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증권 거래세 외에는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주주와는 다르게, 대주주는 세율 22~23%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조심해야 할 것이, 우선주와 보통주는 같은 종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가족 합산 조항 폐지
- 전까지는 대주주를 정할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 가액을 합산했다. 부모와 자녀의 주식 보유 현황을 알아보고, 이것을 더해 10억이 넘는지를 고려해야 했었다. 그러나 올해 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대주주 양도세
-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 번 정해지면 연중에는 바뀌지 않는다. 올해 22년말 종가 기준으로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부터 거래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에 거래 시마다 양도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늦어도 12월 27일(오늘) 안에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체결 후 양도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30일은 휴장일,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일
- 보통은 대주주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가 12월 초/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3일부터 27일까지 약 3 거래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기준일까지는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고, 그다음 날부터 비슷한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패턴이 있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 연말 배당을 받고자 할 때는 12월 27일 오후 6시(정규시장+시간외)까지 매수해야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날 매도하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배당락일'이란?
- 배당을 하는 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락일에는 배당을 하는 기업들 주가가 배당률만큼 하락한다. 올해(2022년) 배당락일은 12월 28일이다. 배당에 대한 권리가 이미 27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배당락일(28일)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은 언제 지급되나?
-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온 후, 주주총회를 개시하고 보통 1개월 안에 지급된다. 대개 언제 배당을 하는지 공시를 통해서 알려준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4~5월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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